2025.04.11 발의 ·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불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여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산불 취약지역의 정의와 관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미리 지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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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불취약지역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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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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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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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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