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취약지역을 미리 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산불취약지역의 정의 및 관리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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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산불취약지역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3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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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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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취약지역
기후나 지형 등을 고려했을 때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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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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