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방지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며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난 봄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봄철 강원ㆍ경북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ㆍ시기별 기후변화 및 풍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립된 산불방지대책과 수종, 임목밀도, 과거 산불 발생 위치ㆍ시기ㆍ피해면적 등과 연계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산불에 대비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불방지대책과 지역ㆍ시기별 기후 데이터 및 과거 산불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역산불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기초조사에 따라 5년마다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역 알림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진화 장비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2(산불취약지에 대한 조사)
제33조의3(산불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