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산불 위험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불발생우려지역 신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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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산불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9의2호에 '산불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산불발생우려지역'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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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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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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