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구 가능 비용의 확대
기존에는 산불로 인해 망가진 산림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불을 끄는 데 들어간 진화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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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됨 (새로운 조문인 제74조의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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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진화 비용을 청구하는 새로운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산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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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그리고 산림병해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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