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문화재와 주택 등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산불이 급할 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나무를 벨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택, 그 밖에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22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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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택 등 피해 우려 시설물을 보호하려고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범위·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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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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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불방지 안전공간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문화재나 시설물 주변의 나무 등을 정리해 만드는 완충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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