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예방 교육 강화와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처벌 및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상 교육, 행위 제한 홍보 등이 포함된 산불예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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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산불 예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상 교육, 행위 제한 홍보 등을 포함한 산불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청장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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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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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화
고의가 없이 실수로 불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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