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올리고, 대표자 책임 명시, 보호책임자 권한 강화,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통지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대표자가 최종 책임자
회사의 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법에 적어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를 실제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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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2항(가중 과징금)
변경 전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20억원 이하
변경 후
3년 내 반복 위반, 1천만명 이상 피해(고의·중과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생긴 유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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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실·도난·유출 같은 표현을 '유출등'이라는 하나의 말로 묶어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일정 기준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꼭 받아야 해요.
유출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알리는 내용을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를 더 무겁게 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인증 의무화와 그 과태료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3년 내 반복 위반 가중은 시행 뒤 발생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이후부터 따지고, 시정명령 불이행 가중은 시행 뒤 받은 시정명령부터 적용해요. 다만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가중은 시행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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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기관(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물리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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