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때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도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알리게 하고, 공공기관도 손해배상 보장 의무 대상에 원칙적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유출 항목을 몰라도 모두에게 개별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출이 생겼는데 유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과 법정 안내사항을 즉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예외 사유를 들어 통지를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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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때의 통지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에서 유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능성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과 제1항 제2~5호 사항을 즉시 개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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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4조제2항은 시행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일어난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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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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