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위험성이 큰 정보라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를 특정 못 해도 전원에게 개별 통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누가 유출됐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즉시 유출 사실 등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즉시 유출 사실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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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4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유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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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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