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기한 24시간으로 명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은 법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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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유출등의 신고)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신고 시기를 '지체 없이'에서 유출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바꿔요. 신고 대상과 기술 지원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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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알게 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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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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