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유출이 확인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도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대상을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넓혀요
지금은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해요. 개정안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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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본문(통지 대상)
변경 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해당 정보주체'뿐 아니라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에게도 알려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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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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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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