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유출 가능성 통지,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액 10%까지의 강화된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알려야 해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된 경우까지 통지 대상이 넓어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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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통지 대상)
변경 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위조·변조·훼손된 경우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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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부터, 단체소송은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끝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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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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