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대표자 책임과 보호책임자 권한을 키우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표자가 최종 책임자로 명확해져요
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의 최종책임자라고 정해요.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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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리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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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인증 의무화(제32조의2)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끝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는 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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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국가가 매기는 금전 제재예요. 여기서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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