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올리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10까지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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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1항 본문(일반 과징금 한도)
변경 전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 100분의 4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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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일어난 행위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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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업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보통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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