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통지 의무화
유출 사실을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서면,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해요. 통지받을 사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의 성질과 경로 등을 고려해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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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유출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정보'로 알리도록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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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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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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