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가 알려주는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통지에 손해배상 청구 정보 추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려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