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물리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매출이 없을 때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 상향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4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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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1항 본문(매출액 기준 과징금)
변경 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변경 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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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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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 등에게 국가가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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