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6까지,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 두 배로
지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6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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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1항 본문(매출액 기준 과징금)
변경 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변경 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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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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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업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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