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때(또는 충분히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게 된 시점'을 넓혀서 정의
유출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때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도 기준 시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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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정보주체 통지)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알게 된 때 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알리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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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4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알게 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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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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