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상의 혐오 정보와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무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혐오 및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무겁게 묻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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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
변경 전
현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 정보가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적이에요.
변경 후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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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막음 소송 방지
발의 의원들은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봉쇄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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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니거나 정보를 왜곡하여 만든 뒤,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유포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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