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 기간 확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려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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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임시조치의 기간을 60일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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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조치 기간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시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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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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