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말했을 때 처벌받는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고소 시에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현재는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공익 제보나 비판적 표현 등 정당한 활동까지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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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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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
말이나 글의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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