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말했을 때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현재는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공익적인 제보나 비판까지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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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적 흐름 반영
발의 의원들은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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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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