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공익적인 목적이나 비판적인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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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현의 자유와 권력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등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행위를 위축시키고,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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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하거나 적시했을 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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