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
변경 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경 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