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현재 명예훼손죄 중 일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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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변경 전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죄를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묶어서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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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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