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정보통신망 내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높이고, 관련 수익을 몰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명예훼손 벌금형 상한액 대폭 상향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벌금형 상한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명여를 훼손한 경우의 벌금형 상한을 기존 7천만 원(또는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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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형 상한이 3천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벌금형 상한이 1억 원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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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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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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