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높이고,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량 상향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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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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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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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등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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