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제323조)의 형 면제 규정을 없애고, 친족 사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일률적 형 면제 폐지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제323조 범죄는 형을 면제해요. 개정안은 이 형 면제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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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변경 후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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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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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하는 특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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