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것을 없애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직계혈족·배우자 등 사이 형 면제 규정 삭제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르면 형을 무조건 면제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고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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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1항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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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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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행사방해죄
다른 사람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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