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무조건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를 없애고, 고소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직계혈족·배우자 등의 형 면제 폐지
지금까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무조건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형을 면제하지 않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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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1항
변경 전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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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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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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