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무조건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친족 간 형 면제 규정 삭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던 제328조제1항을 삭제해서,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무조건 면제받을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1항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직계혈족ㆍ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ㆍ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의 특례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