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가족 간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친족 간 절도죄 형 면제 규정을 삭제해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절도죄의 형을 면제하도록 한 제328조를 삭제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서도 형을 면제받을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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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저지른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문이 삭제되어 친족 간 절도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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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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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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