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사기·공갈죄와 횡령·배임죄에서는 친족 간이라도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기·공갈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제354조에서 친족상도례의 근거였던 제328조 준용 규정을 빼서, 친족 사이에 사기나 공갈 범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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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변경 전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변경 후
제328조 준용 부분이 빠지고, 제346조(동력을 재물로 보는 규정)만 남아 준용된다. 이에 따라 조문 제목도 '친족간의 범행, 동력'에서 '동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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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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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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