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족 간 범죄를 봐주던 '친족상도례' 등의 특례를 축소하고, 무조건 처벌 면제 대신 임의적 감면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축소
절도 등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좁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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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2항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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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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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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