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제도를 없애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직계혈족 등 사이의 형 면제 규정 삭제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등을 저지르면 형을 아예 면제해 줬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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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1항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 등)를 범하면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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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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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를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의 특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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