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고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친족의 재산범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에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로 변경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지금까지는 형을 무조건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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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조문 제목도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서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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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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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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