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가족 간에 일어난 절도 등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던 방식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 삭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에서 절도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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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목이 '친족 간의 범행'으로 바뀌고,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방식으로 바뀌어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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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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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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