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바꿔 고소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전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 등 재산범죄는 지금까지 형을 무조건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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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등)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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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개정 이후 범죄부터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이미 벌어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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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고죄
피해자 등이 고소해야만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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