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형을 무조건 면제해주던 조항을 없애고 고소 대상 범위도 좁히는 법안이에요
직계혈족·배우자 간 형 면제 조항이 없어져요
지금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을 무조건 면제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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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제1항(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삭제)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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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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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까운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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