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공동소유 자동차의 예외적 말소등록,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점검 재도입, 중고차 온라인 광고 시 소유자 동의 의무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전기자동차 등을 팔 때 판매자는 배터리(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발의 측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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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8제2항(위원 임기)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횟수 제한 없음).
변경 후
임기 2년,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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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차를 살 때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럿이 함께 가진 차를 폐차하기 쉽게 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결함이 되풀이되는 장치에 대한 조치를 다뤄요.
오래된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의 점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비밀유지를 다뤄요.
남의 차를 인터넷에 함부로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을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정기점검(제36조의2)과 관련 명령·사업 취소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배터리 정보 제공은 시행 이후 판매분부터, 안전성인증 취소는 시행 이후 확인된 결함부터 적용되고 결함 횟수도 시행 이후 것만 세요. 정기점검은 시행 이후 처음 돌아오는 정기·종합검사를 받는 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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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폐차나 수출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없애는 절차예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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