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의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상품명 기재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만 적던 것에서, 전기공급원(배터리)의 제조사와 상품명을 적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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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제6항
변경 전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로 한정), 차종, 용도 등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기재 항목 중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로 한정) 부분이 전기공급원의 제조사와 상품명(전기자동차로 한정)으로 바뀌고, 나머지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사용본거지·자동차 소유자·원동기형식·차종·용도 등 기재사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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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주요 부품 정보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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