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사용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자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축전지의 모델, 제조사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특히 재사용된 배터리의 경우 그 사용 이력까지 함께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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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구동축전지 정보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모델,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이력 정보는 재사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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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기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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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움직임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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