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공동 소유 자동차 중 일부 소유자의 연락이 닿지 않아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말소등록 요건 완화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차량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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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량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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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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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 등록부에서 해당 차량의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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