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말소등록) ① --------------------------------------------------------------------------------------------------------------------------------------------------------------------------------------------------------------------------------------------------------------------------------------.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9.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나머지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동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1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② ∼ ⑪ (생 략)
개정안② ∼ ⑪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공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⑬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폐차 요청으로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