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전기차 구매 전 배터리 제조사와 성능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정보 고지 의무 신설
구동축전지(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용량, 잔존 수명 등 성능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지금은 구매자가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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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반품된 자동차 사실 고지(제1항)와 인도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 고지(제2항)만 규정돼 있고, 구동축전지 정보에 대한 고지 의무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해 구동축전지가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동축전지 제조사·제조일자, 용량·잔존 수명 등 성능상태,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4항을 신설해 그 고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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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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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즉 전기차의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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