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바퀴를 떼어 내부를 살피는 정기점검을 다시 도입하고,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점검 제도 재도입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을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해 다시 도입해요.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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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현행 정기검사는 분해 없이 육안이나 장비로 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사업용 대형 여객·화물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하면 정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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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정기점검 규정은 시행 후 정기검사(제43조제1항제2호)나 종합검사(제43조의2제1항)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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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를 떼어 내는 등 분해해서 자동차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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