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은 2차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해촉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연임 횟수 제한
지금은 위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연임을 2차까지만 허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나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중재부에 오래 반복해서 뽑히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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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8제2항(위원 임기)
변경 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기 2년은 그대로 두고, 연임은 2차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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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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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100명 이내의 위원회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 결함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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