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기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까지 함께 적도록 해서,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재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 식별번호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반드시 적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배터리 식별번호만으로는 소비자가 제조사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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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재사항 중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분에 제조사를 추가해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와 함께 제조사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해요. 나머지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등 기재사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제7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를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등록된 전기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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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의 소유자, 차대번호 등 주요 정보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적인 등록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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